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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지급조건 알아보기정보 2022. 9. 13. 04:00
근로자에게 휴일만큼 중요한 쉬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일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조건을 알려주면 정말 좋겠지만 보통은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만 알려주고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개념까지는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하루차이로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나중에 돈으로 받게 되는데 퇴사일을 잘못 설정해서 하루만 더 출근하면 받을 수 있는 연차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회사를 믿고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보다는 내가 쓰고 남은 연차가 몇갠지 계산해서 오지급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먼저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근로자라면 필수 지식이므로 꼭 확인해주세요 :)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으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합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4인 이하지만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연차를 관리한다면 지급이 됩니다만 법적으로 지급을 안 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15시간이상을 근무해야지 연차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를 한다면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사 후 1년 전까지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하나의 연차유급휴일이 생성됩니다. 일 년이 지나야지 비로써 15일의 연차가 생성이 되며, 1년 동안 80% 이상을 개근해야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차수당 지급기준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이지만 직원수가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하기 쉽도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먼저, 입사일 기준은 필수로 알고계셔야 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기준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안내해드릴 테니 자신의 입사일을 대입해서 연차유급휴일이 몇 개인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2022년 09월 13일 입사를 했다면 2023년 09월 12일이 근무한지 1년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했을 경우에는 한 달을 빠지지 않고 개근해야지 하루의 연차유급휴일이 생성됩니다.
2022.09.13 ~ 2023.09.12 연차 발생 기준 22.09.13 ~ 22.10.12 22.10.13 연차 1 생성 22.10.13 ~ 22.11.12 22.11.13 연차 1 생성 22.11.13 ~ 22.12.12 22.12.13 연차 1 생성 22.12.13 ~ 23.01.12 23.01.13 연차 1 생성 23.01.13 ~ 23.02.12 23.02.13 연차 1 생성 23.02.13 ~ 23.03.12 23.03.13 연차 1 생성 23.03.13 ~ 23.04.12 23.04.13 연차 1 생성 23.04.13 ~ 23.05.12 23.05.13 연차 1 생성 23.05.13 ~ 23.06.12 23.06.13 연차 1 생성 23.06.13 ~ 23.07.12 23.07.13 연차 1 생성 23.07.13 ~ 23.08.12 23.08.13 연차 1 생성 23.08.13 ~ 23.09.12 23.09.13 연차 15 생성 딱 1년동안 모두 개근하면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아직 근무한 지 1년이 안된 분들은 위 표를 참고해서 내가 입사한 날로 계산해보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연차를 알 수 있습니다.
조퇴나 결근이 전혀 없이 개근해야지 연차가 생기는 점 꼭 참고하시고, 11개의 연차휴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일 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을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나면 연차가 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일 년이 넘은 바로 다음날 15개의 연차가 지급되고,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최대 25일까지 연차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2년 근무 연차 15일 생성 3년~4년 근무 연차 16일 생성 5년~6년 근무 연차 17일 생성 7년~8년 근무 연차 18일 생성 9년~10년 근무 연차 19일 생성 11년~12년 근무 연차 20일 생성 13년~14년 근무 연차 21일 생성 15년~16년 근무 연차 22일 생성 17년~18년 근무 연차 23일 생성 19년~20년 근무 연차 24일 생성 21년 이상 근무 연차 25일 생성 그래서 보통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기 위해서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15일의 연차수당까지 모두 받기 위해서는 퇴사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09월 13일에 입사해서 2023년 09월 12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게되면 11개의 연차만 받을 수 있고 15개의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15일의 연차수당까지 받고 퇴사하려면 +1일을 추가해서 2023년 09월 13일에 퇴사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하고도 1일을 더 근무해야지만이 11일 +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퇴사시점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연차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구요, 다음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분들은 아래 내용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회사마다 기준이 있는데 보통 1월1일에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1년간 근무하면 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긴다고 알려드렸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때는 미리 연차를 일수만큼 계산해서 지급하고, 바로 다음년도부터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가실테니까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사일이 2022년 9월 13일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를 아래 계산방법으로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110일 / 365일 X 15일 = 4.5일 110일은 9월 13일~12월31일의 전체 일수이고, 1년인 365일과 나눠줍니다. 처음 지급받는 1년의 연차수는 15일이므로 15일과 계산해서 나온 0.30136의 결과값을 곱해주면 4.5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입사년도인 22년도에는 4.5일의 연차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달인 2023년에는 15일의 연차가 바로 부여가 되고, 또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지급되는 연차도 2년마다 1개씩 추가로 가산 지급됩니다. 1~2년 근무 시 15개의 연차 지급, 3~4년 근무 시 16개의 연차가 지급된다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과 회계연도에 따라서 초반에는 조금 다르지만 뒤로 가면 동일하게 근속연수에 따라서 15일 이상을 한꺼번에 부여하므로 계산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받고 있다면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보셔야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봤더니 연차일수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차수당 지급조건과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알려드리기 쉽게 적기위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적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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