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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정보 2022. 10. 11. 20:30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근속을 했으며, 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

     

    포스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Q&A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규정

    1년 이상 근로한 자

     퇴직금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을 해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이 정말 중요한 게 365일이 아닌 364일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12.31 입사를 했는데 퇴사일이 2021.12.29 이라면 364일을 근무하여 퇴직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결심했다면 꼭 마지막 퇴사일을 365일 이후로 지정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있다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4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4주 평균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스케줄 근무인 근로자의 경우 첫째주는 12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둘째 주에는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4주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평균을 내었을 때 15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달은 4주 평균 15시간이 넘었으나 어떤 달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인 달만 제외해주고, 15시간 이상인 달의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을 했으나 사정이 있어서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어도 퇴직금 지급 대상 달에 포함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혼동하여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퇴직금은 몇인 이상의 기준 없이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족사업은 당연히 안되구요, 그 외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퇴직금 Q&A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일까?

     4대보험 가입은 고용자의 의무일 뿐이지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프리랜서,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재계약하거나 연장 계약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다만 중간에 텀이 있으면 안되고 연속적으로 기간이 이어져야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근무하거나 그러면 안되고, 매달 계약을 체결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 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날짜에 포함이 될까?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는 일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최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었던 날짜가 입사일이 되고, 해당 날짜로부터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무단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하거나 당일날 퇴사할 테니 처리해달라고 하는 경우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요청한 퇴사를 바로 승낙하지 않고 최대 2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2개월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합의하에 퇴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무단 퇴사해도 퇴직금이 적어지지 않는다면 무단 퇴사 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무단 퇴사 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지만 실제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 부분의 퇴직금만 잘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월급 외에 받는 수당이 거의 없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을 계산해보시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에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걸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넘어서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자가 합의된 사항도 아닌데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할 경우에는 연 20%의 가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이 너무 늦게 지급된다 싶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전의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 3개월은 연장이나 주휴 반납할 일이 있다면 무조건 추가로 근무하여 급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세금을 제하고 수령받게 되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어느정도 차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규정과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한 포스팅을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꽃길만 걷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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