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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정보 2022. 9. 9. 17:30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함께 근로자가 알아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잠시만 시간 내서 읽어주세요 :)
포스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를 모두 빠지지 않고 만근을 하면 추가로 일정금액을 더 지급해주는 걸 말합니다. 만근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한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마다 만근 시 받게되는 추가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정된 날짜를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 동안 출근을 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주에는 일이 생겨서 하루 결근을 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마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는게 아니라면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요일은 빠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두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휴게시간은 제외해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일만 출근해도 주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8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한 주에 16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두번째는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출근 날짜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만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과 같이 출근은 했으나 근무 시간을 못 지킨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조퇴한 날이 있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출근은 전부 했지만 조퇴한 날이 있어서 해당 주에 근로한 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요일에 전부 출근 도장을 찍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으로 퇴사하고 3년이 안넘었는데 못 받은 주휴수당이 있다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근로시간 / 5 X 최저시급(내가 받는 시급) = 주휴수당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총 근무하는 시간이 20시간이고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에 숫자를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주 근무시간) / 5 X 9,160원(최저시급) = 36,640원(주휴수당) 일주일에 근무하는 20시간을 5로 나눠줍니다. 결과값인 4를 9,160원인 최저시급과 곱해줍니다. 최저시급보다 높게 받는다면 내가 받는 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 위 예시대로 계산을 마치면 36,640원이 나옵니다. 해당 금액이 내가 일주일에 일한 시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더 받게 되는 주휴수당이 됩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해당 월급 안에 별도의 수당과 주휴수당이 전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현재 한달 최저월급은 1,914,449원입니다. 해당 금액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급여도 사람이 계산해서 지급하다 보니깐 가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을 꼭 계산해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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