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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확인하세요정보 2022. 8. 31. 22:00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22년 8월 26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22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2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소득을 확인해서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22년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긴 단점을 보완하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이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23년 3월에 있는 정기신청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때 다시 신청일정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서 신청 자격에 해당되면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지급이 됩니다. 순서대로 확인해주세요.
1. 가구원 파악하기
먼저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가구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했을 때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다면 단독 가구에 해당됩니다. 69세 이하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거나 또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단독 가구에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매달 300만 원 미만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와 본인 모두 각각 300만 원 이상씩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소득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신청인 각각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03년 1월 2일 이후 태어난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 *5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있다면 직계존속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소득 요건 확인하기
내가 속한 가구 명칭을 확인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가구별 소득 요건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표에 적힌 소득보다 적어야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가구 명칭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매달 월급을 받는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됩니다. 가족 사업을 도와서 월급을 받는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소에서 근로소득을 받는다거나 종교인처럼 소득 파악이 어려운 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고해서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에 해당이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확인이 되는 경우 23년 3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 요건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4대 보험 가입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서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소득이 생긴 분들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는 해당이됩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신고가 되어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가구별 소득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3. 재산 요건 확인하기
가구별 소득도 해당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됩니다. 재산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전부의 재산을 합산해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계산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가구원의 재산 기준은 21년 6월 1일자로 확인합니다. 21년 6월 1일에 가구원의 총 합한 재산이 2억 원이 넘는다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산은 토지, 부동산, 금융재산, 유가증권, 자동차 등 모든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재산을 합해서 계산이 되며,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전세로 살기위해서 받은 대출도 포함되냐고 물어보실 텐데 맞습니다. 대출자금도 소득으로 집계됩니다. 다만, 현재 전세로 살고 있다면 기준시가 X 55%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재산에 적용이 됩니다.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는 해당되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게 재산 요건을 단독 가구니깐 나 혼자만 계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사는 가구원의 재산도 합쳐서 계산해야 되는지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답은 등본에 기재된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동일하게 합해서 계산해야 된다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경우 내가 소득이 적어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 안될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 안에 들어간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시면 무난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신청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되어 연락이 간 거니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여러명이 중복 신청을 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가구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분이 신청하셔야지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면 22년 12월에 지급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남들보다 빠르게 받아보세요.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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