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종류1 등기부등본 보는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라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매매한 가격과 빚은 얼마나 잡혀있는지와 같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무조건 득이 되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필수 상식이니깐 꼭 익혀두세요 :) 등기부등본의 종류 등기부등본은 집합건물, 토지, 건물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상가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방은 여러 개인데 건물의 소유주는 한명입니다. .. 2022.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