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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배당금 신청 (우편 접수 방법)정보 2024. 2. 27. 15:25
토지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배당금 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신청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이 진행하셨고, 결론적으로 작년 12월에 매각되어 1월에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니 배당금을 받아가라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말 토지 경매 매각 → 1월 말 배당기일통지서 우편 수령 → 배당기일 3월 6일 원래는 실전을 통해서 토지 공유물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려고 했던 건데 의도치 않게 중간 과정 없이 사건이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은 돌려받아야 되니깐 배당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직접 방문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아깝더라고요. 분명히 비대면으로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우편으로도 신청해서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우편] 경매 배당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우편으로 토지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배당금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4가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1통 (배당금 1,000만원 이하 상관없이 제출 필수)
- 주민등록초본
- [민사]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경매계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우편으로 전달받은 담당자 직통 연락처로 최종 제출 서류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편으로 받은 A4용지에 적혀있는 [배당금수령 공통 첨부서류]는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방문해서 배당금을 수령하실 분들만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가지 서류 준비하는 방법
토지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배당금 신청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사본은 스캔 후 출력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발급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민사]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경로대로 이동하면 출력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좌측 바로가기 메뉴 맨 하단에 있는 [양식모음] 클릭 →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검색 후 파일 다운로드받기 꼭 해당 양식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경매 배당금 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양식을 사용하시라고 공유드렸습니다.
경매 사건 검색 경로 안내
추가로 경매에 관심이 없어서 사건 검색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건 검색 경로도 적어봅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접속 → 경매물건 메뉴 중 경매사건검색 클릭 조회 이렇게 서류만 준비해서 법원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토지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배당금 신청이 끝이 납니다. 우편으로 보내고 배당 기일에 배당금이 입금되는지 계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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