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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도 기준 총정리
    정보 2023. 5. 5. 10:00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도 적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해 드리는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는 만65세 이상이시거나 곧 만65세가 되시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아보는 불상사를 겪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 시작할게요 :)

     

    포스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2023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 기초연금 수령금액 계산방법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모의계산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이하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노령연금은 매달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받게되는 연금입니다.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신 분이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나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시기가 다릅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연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신다면 기초연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기 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2023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현재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은 월 최대 금액인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
    • 매달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하로 받는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어르신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어르신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소득이 높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수령 금액이 줄어들 게 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령금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①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과 ②국민연금 급여액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 기준연금액(323,180원) = (2/3 X A급여) ] X 부가연금액(161,590원)

    ② 국민연금 급여액 = (기준연금액 X 2.5) - 내가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

     

    여기서 기준연금액은 2023년에 월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인 323,180원을 뜻합니다. 또한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 금액인 161,590원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A급여 확인 방법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조회 바로가기 (클릭)

     

    (기초연금)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①만65세 이상인 분 ②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③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 (해외거주가 불가) ④소득과 재산이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소득(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과 재산(일반, 금융, 부채)을 합해서 소득인정액을 정해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단독과 부부의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가구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2,020,000원
    부부 가구 3,232,000원

     단독과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되지만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아래 아미지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중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입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초반에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쉽게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는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손쉽게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만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었을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여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클릭)

     

     기초연금 신청방법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주소지 상관없이 인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경로로 이동하시면 [ 노년 - 기초연금 ] 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하니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인증 후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준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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