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SSEM으로 간편하게 끝내기 5월 1일에서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신고기간 내에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되는 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 2천만원이 넘는 경우 기타소득 : 300만원이 넘는 경우 소득신고를 누락할 경우 기존 납부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많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애드센스 .. 2023. 5. 16. 이전 1 다음